국토부,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 시행
개정 시행 전 이미 전세버스 계약 취소해
일선 학교, 체험학습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통학버스 앞[연합뉴스 자료사진
통학버스 앞[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자동차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 노란버스’ 사태가 일단락 됐으나 오락가락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동차 규칙이 개정돼도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 등 근본적인 버스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2일부터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이른바 ‘자동차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수학여행 등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일명 ‘노란버스’로 알려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최고 속도 제한장치 설치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도 갖춰야 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이 같은 유권해석에 각급 초등학교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해 학사운영의 차질 및 재정 피해가 우려됐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을 담았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인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4개 기준을 제외했다.

이렇듯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버스업계와 교육현장의 혼선에 의한 상흔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전 이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들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신청 130개교 중 100개교가 개정 전 이미 전세버스 계약을 취소해 현재 대체 프로그램을 강구 중이다.

다행히 대부분 버스업체와 위약금 문제를 잘 협의해 금전적 피해는 최소화됐지만, 3개교의 경우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 대전지역 초등교사는 “법이 개정됐다지만 일단 하반기엔 버스 이용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학생들의 실망감을 둘째 치고 애초부터 이런 파장을 예견하지 못한 채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남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각 학교에 안내한 후 취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지역 초등교사들 역시 여전히 현장체험학습 재개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이 청구될 경우 도교육청에서 일일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동차규칙이 개정돼도 버스 안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선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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