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 발표
내달 27일까지 동행축제·7조원 유동성 공급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그래픽 김연아 기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추석 명절 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의 황금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황금녘 동행축제 등과 더불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우선 내달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대출과 보증 등 7조 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정책기관을 통해 9~10월 두달 간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총 7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기간 배추·무 등 주요 20대 추석 성수품 물가를 지난해 보다 5%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3주 전인 7일부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14만 9000t인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더해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까지 할인 폭은 최대 60%에 달한다.

전통시장 할인 행사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가 진행되고 추석 선물세트는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석 민생안전대책에) 고민해 담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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