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기 무단 사용 사례… 입주자 골머리
응급 목적 비상용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소화전 콘센트에 플러그 꼽아 사용하기도

세종시 한 아파트에 게시된 공용전기 무단 사용금지 안내문. 독자 제공.
세종시 한 아파트에 게시된 공용전기 무단 사용금지 안내문.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아파트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盜電) 사례를 두고 입주자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 비상 콘센트를 이용해 장난감 자동차 등 개인 전기제품을 충전한 입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을 통해 "입주민 한두 사람이 공용전기로 개인물품을 충전하면 나머지 입주민들이 그만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전기를 훔치는 행위는 아파트 전체 공동전기요금의 상승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전기료를 얼마나 아끼겠다고 공용 전기를 사용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발견 시 주의만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물품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아파트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다양하다.

공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은 차량에 비치된 비상용 충전기를 통해 이뤄진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응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상용 충전기를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식이다.

일부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아 그렇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도전(盜電)하는 얌체 입주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녀가 사용하는 아동용 전기자동차 등을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에 충전하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가 개인용인가’, ‘아파트 입주민이 소화전 비상 콘센트에 어린이용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또 소화전 콘센트에 멀티탭 플러그를 꽂고 본인의 집안으로 연결해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금전이나 물건 외에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있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충북 청주에서 입주민이 복도에 설치된 계량기 콘센트를 이용해 1시간가량 보조배터리 2개를 충전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법원은 공용전기 절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강재규 법률사무소 진언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용시설 내부 전기를 훔칠 경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법원 역시 공용전기 절도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만큼 공용전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소탐대실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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