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주 충전방해 민원 5000여건
과태료 처분 3316건 3억여만원 달해
“대부분 모르고 위반…주의 기울여야”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 지역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관련 민원 신고가 지난해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5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과태료 처분은 3316건, 3억 3085만원에 달한다. 이어 2022년에는 4334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943건, 94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청주 지역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대한 민원은 2022년 말부터 급증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청주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키워드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신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의 키워드가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플랫폼에서 교통민원(민원타입 별 차트) 중 불법주정차가 96.69%로 나타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8일 개정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시설·구역(이하 충전구역)에 통행을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법 시행 이후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둔 뒤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전기차가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해 일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 충전구역에 전기차 14시간 이상 주차된 경우,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 보다 충전구역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에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를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최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라며 “위반행위자들이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되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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