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충남도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및 그 배우자에게 충남 및 대전의 지정병원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일 경우 보훈지청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산군에서 진료증을 발급받으면 충남도 내에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을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및 대전 지역에 병원 20개소, 약국 55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그 중 군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은 예산명지병원(예산읍)과 한내약국(고덕면), 명성약국(신례원읍), 예산종로약국(예산읍)이 있다.

군 관계자는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한 보훈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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