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군 농정유통과서 접수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사용허가는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돼 사용되는 농·수·축·임산물 중 포장 상태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또 이를 주원료로 이용해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 산업화 상품 등이다.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받는다.

‘예가정성’은 예와 충효의 고장인 예산을 예가로 표현했으며 정성은 예산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품격있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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