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242억 재산피해
복구비 50-80%는 국고 지원

지난달 7월 집중호우에 충주 달월강까지 쓸려온 컨테이너.사진=충주시
지난달 7월 집중호우에 충주 달월강까지 쓸려온 컨테이너.사진=충주시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는 7월 15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와 괴산댐 월류로 인해 공공시설 317건, 사유시설 3397건 등 총 242억 원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빠르게 피해지역에 배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 추가 피해 예방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준 자원봉사자,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시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하고,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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