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공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나 대부 중인 토지 및 건물로 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감경해 주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단, 무단 점유했거나 사용료 미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신고 누락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히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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