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호… 임대보증금 면제·임대료 50% 감면

공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공주시 제공
공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공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공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주거지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충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긴급 주거지원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흥행복주택 8호, 덕성그린시티빌 1호 등 총 9호의 임대주택을 호우 피해로 자택 복귀가 어려운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50% 감면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잔여 임대료 50%와 관리비도 전액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시에 발생한 총 160세대 336명의 주택 피해 이재민 중 147세대 304명은 자택 복귀 완료했으나 13세대 32명은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이재민은 민간 주거시설(마루호텔)로 이주 조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복귀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 현황을 파악해 장기구호비, 숙박비 등 구호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긴급 주거 지원이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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