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근거
지역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담당
운영·사무 지원단도 추가 설치
단장, 시장이 임명한 일반공무원
올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 예정

식장산에서 바라 본 대전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식장산에서 바라 본 대전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정부 정책과 발 맞춰 지역 상황에 맞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할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한층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의 후속 조치로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종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대전시 지역혁신협의회’를 폐지 후 새롭게 설립하는 게 골자다.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많은 사람 중 위촉이나 임명되며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 관할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과 관할 내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 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대한 내용과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과 사무 지원을 위한 대전시 지방시대지원단 설치도 추진된다.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단장은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지방시대지원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 및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향후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 자치분권에 관한 시 주도의 시책발굴은 물론 대전에 맞는 균형발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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