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지역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세종에서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열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한 개의 특별법으로 묶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큰 틀에서 맥락이 같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각각 나눠져 있으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이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시행령은 7일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된다.

세종시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를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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