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5일 본회의서 심의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석곤 의원(국민의힘·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대상이었다.

신청대상에 한해 교육부가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을 발의해 왔다.

개정조례안에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은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많은 도민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