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인도 경계석·가로수 보호틀 훼손된 채 방치
물탕공원 관리 부재속 공사차량 상습 불법 주차도
인근 소하천 폐 전신주 이동목적 사용… 추락 위험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 수안보면 관광지 도심 인근에 시설물 파손 등 관리 소홀로 장기간 방치돼 온천관광지 인상을 해치고 있다.

수안보면 관동문화을 진출입도로의 인도 경계석 및 가로수 보호틀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물탕공원 인근 삼거리 도로 안전지대에는 시에서 화분을 불법 설치하고, 인근 공사현장 차량들은 상습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다.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따라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주차 역시 불가능하며, 심지어 안전지대 사방으로 10m는 모두 주차금지 구역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안보 중산저수지에 위치한 고운리 마을 인근 소하천에는 폐 전주 3개를 이동수단의 목적으로 설치한 뒤 주민이 사용하고 있어 자칫 추락 등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하천 무단점용은 대부분 무단경작이 주를 이루는데 소하천에 이동수단으로 불법 무단·점용은 이례적이다.

특히 소하천을 불법으로 점유·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충주시는 1980년 전성기를 찾고자 다시 찾고 싶은 힐링1번지 수안보, ‘왕의 온천’과 온천특구를 비롯해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충주시의 무관심으로 온천관광지가 퇴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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