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률 5% 불과… 솜방망이 처벌 지적
주거침입 등 경합 사건도 실형 비율 낮아
"범죄 특성 반영한 양형기준 수립해야"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스토킹 범죄 실형률이 5%에 그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스토킹 범죄가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단일 범죄로 기소돼 확정된 사건 385건 중 징역형 실형은 21건(5.45%)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126건으로 32.72%를 차지했고, 공소기각이 1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벌금형은 106건,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각각 6건, 3건으로 집계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중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많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벌금형의 경우 300만원(31건), 200만원(22건), 100만원(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실형 중에서는 징역 6월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8월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인 주거침입 등 다른 죄가 경합된 사건의 양형 역시 실형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주거침입죄와 경합된 사건 31건의 징역형 실형 비율은 12.9%(4건)에 불과했다. 협박죄와 경합된 사건 26건의 징역형 실형 비율은 23.0%(6건)였다.

특수협박죄와 경합된 사건의 실형률은 15.3%, 폭행죄와 경합된 사건의 실형률은 15.3%로 집계됐다.

스토킹 범죄 양형 감경 사유에는 △피해정도(범행 내용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 △스토킹 기간(몇 시간 이내 혹은 수일 이내로 짧을 경우) △재범 위험성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회복 △피고인의 정신질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스토킹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로 독촉하는 경우도 감경 요소로 참작됐다. 또 한 달 동안 22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 횟수가 많지 않거나 과격한 언사나 행동이 없을 경우 역시 양형 감경 사유가 됐다.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 양형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해 법원의 스토킹 범죄 양형에 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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