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김선광 위원 논란 불거져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최근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해 충돌과 관계된 구설에 오르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관광성 해외연수로 시민의 눈총을 받았던 시의회가 이번에는 일부 의원들의 이권개입 의혹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명국 의원(국민의힘)이 소관 기관이 아닌 대전시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당은 "경쟁업체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등을 이유로 정 의원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면서도 "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당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의 경우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축제 행사를 연거푸 따내 구설에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시당은 "일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44조 의원의 의무 규정에 의하면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시당은 또 "시의회 주변에서는 시의원들의 이권개입에 관한 각종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공익적으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선광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온컴퍼니가 올해 한밭대 대동제 행사대행 용역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연대는 "김 의원 업체의 4년 간 대동제 계약 중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며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와 지방의회는 김 의원의 수의계약 건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