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캠·CCTV 활용 무관용 원칙 대응

▲ 구급차 내부에 부착된 구급대원 폭행 금지 안내문이다. 영동소방서 제공

[충청투데이 이진규 기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력 행위는 5년(2018~2022년) 간 충북에서 총 22건이 일어났다.

폭력 행위 22건 모두 음주상태 가해자로부터 일어났다.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 경고 버튼과 자동신고 버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동=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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