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유지 보수 철도공단이 맡으면 사고 방지·안전 확보에 더 유리
반대 철산법 개정, 민영화 촉진… 고용승계·임금 유지 여부 불확실

코레일. 사진=연합뉴스.
코레일.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와 국회 등에서 철도 유지·보수 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철도업계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철도사고 발생 때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선로 유지보수·관제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철도 민영화 및 불안정한 임금, 고용 승계 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독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철도사고 분석 결과 충돌, 화재 등의 사고를 제외한 ‘탈선사고’ 57건의 원인으로는 유지보수 불량 20건, 시공(제작)불량 7건, 설비(부품)결함이 3건 등으로 집계됐다.

탈선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철도업계에선 유지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만 해도 선로 유지보수 미흡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승객 11명이 부상을 당한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는 선로 변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에 선로 유지관리가 미흡했다는 게 사고조사위에 의견이었고, 사고발생 전 이미 궤도 뒤틀림 등이 보수기준을 초과했지만, 적절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고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현재 유지보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설계·건설(철도공단)→유지보수(코레일)→개량(철도공단)으로 이어지는 ‘시설의 기본 생애주기 관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철도공단이 맡을 경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확보에 더욱 용이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시설관리자(공단)가 직접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 선로사용료(실 보수비)와 공단 자체수입(인건비)에서 충당 가능해 국가 재정부담도 줄어든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철도노조 등은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철산법 개정은 "철도 유지보수를 분리해 철도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유지보수 이관 시 고용 승계·임금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반대 논거의 핵심이다.

이에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 자리에서 "철도 구조개혁(2004) 당시 국회, 정부, 전문가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본 법령에 명시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체제 개편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법률적으로 단서 조항 삭제 시 공단 등 다수 기관이 유지보수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변화된 철도 운영 환경에서 유지보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기존 법률을 개정하며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기관별 역할 재조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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