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5년 사이 176% 늘어
최근 태국·베트남인 중심 확산

청주 상당경찰서가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총책 A(48)씨와 유통책 B(1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C(23·중국인)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SNS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압수물. 2023.4.4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상당경찰서가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총책 A(48)씨와 유통책 B(1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C(23·중국인)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SNS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압수물. 2023.4.4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에서도 외국인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932명, 2019년 1529명, 2020년 1958명, 2021년 2339명, 지난해 2573명 등 5년 새 176.07%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1~2월 280명의 외국인 마약사범이 단속에 적발돼 5년 전인 2019년 2월(110명)보다 154.54%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73명, 71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대전·충남에서는 태국인과 베트남인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3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종 마약류인 크라톰 490g을 동남아시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고,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국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문할 때 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지인들 명의로 결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 "크라톰이 최근 태국에서 합법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에 관해 태국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한국에서 크라톰 취급이 합법화됐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크라톰을 판매·유통하기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판매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합성마약 ‘야바’를 밀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을 받는 태국인 B(3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642만원 상당의 야바 330정을 화장품 속에 숨긴 뒤 국내로 반입하고, 충남 아산의 한 상가에서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지난해 12월 같은 방법으로 642만원 상당의 야바 346정을 충남 천안의 한 건물에서 받으려다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 1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6명이 야바를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우편 등을 통한 국제적 마약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벌이는 마약 범죄는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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