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中…원인 아직 불명
안전위협요소 사전차단 시급
손놓은 보령시…상인들 "억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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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보령시가 근거법령의 모호함을 이유로 바닷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등 충청권 지자체들이 바닷물의 품질, 유통, 안전성 등에 대한 실질적 점검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자 1·3면, 17, 18, 19, 20, 23일자 1면, 24일자 3면 보도>

24일 보령시보건소와 유성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한 횟집에서 해산물을 먹은 관광객 15명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어, 전어, 전복 등을 먹은 것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성구보건소는 중증 상태를 보이는 7명에 대해 가검물 채취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측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로써는 바닷물 오염원에 의한 것인지 음식물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들이 식사를 했던 대천항의 횟집은 정수되지 않은 바닷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곳인 만큼 바닷물에 대한 검사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바닷물 취수에 대해 보령시가 실태 및 관리상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식중독 의심 증상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정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천·무창포 앞바다에서 취수된 물들이 충청권 횟집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때보다도 크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전수감시감염병 통계정보를 보면 지난해 도내 비브리오패혈증 감염건수는 모두 6건으로 서울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건 가운데 4명은 사망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브리오패혈증 감염건수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2명, 2017년 3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6명까지 부쩍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근거법령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바닷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바닷물 취수에 대한 허가권만 시가 가지고 있을 뿐 취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취수 시설의 외부 유통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천해수욕장 등의 인근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바닷물 사용 및 외부 유통에 대한 시의 제제가 없었던 탓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수산물 안전을 위해 바닷물 사용 시 오염 등의 확인 필수라고 지적한다. 

육홍선 충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해수에 화학·미생물적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바닷물을 사용할 경우 오염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절차와 함께 장기적으로 바닷물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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