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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도 영동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로버트 F. 케네디 인권센터 인권수호자 선정 “정의·역사적 진실 위한 노력 미래세대에 교훈”

인권·평화, 흔들림 없는 ‘헌신’

2025. 03. 04 by 이진규 기자
정구도 영동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영동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충청투데이 이진규 기자] 정구도 영동군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로버트 F. 케네디 인권센터(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인권수호자(Defender)로 선정됐다.

4일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을 인권수호자로 선정하고 그의 활동을 조명하는 새로운 교육 자료를 센터 공식 웹사이트에 추가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비무장한 피난민 약 400명이 미군에 의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교육 자료는 정 이사장이 약 30년간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헌신해 온 활동과 용기를 담고 있다.

무료 교육 자료는 전 세계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교육 자료는 정 이사장이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과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

로버트 F. 케네디 인권센터는 "인권과 평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여주었다"며 "정의와 역사적 진실을 위한 그의 끈질긴 노력은 미래 세대에 귀중한 교훈과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의 노력 덕분에 1999년 9월 말 미국 AP통신이 노근리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진행했으며, 이를 계기로 노근리 사건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AP 기자단은 이 보도로 2000년 5월 세계 최고 권위의 저널리즘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15개월간 공동으로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국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이사장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2011년 사건 현장 인근에 노근리평화공원이 조성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에 배포된 교육 자료는 학생들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또한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이 민간인을 보호하는 방식, 전쟁과 갈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해당 교육 자료는 8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제공되고 있다.

영동=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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