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콘셉트·콘텐츠등 부실 시민사법 모니터 제도도 형식적

지방법원들이 국민 사법참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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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특허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사법 참여 노력 저조를 질책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 적극적인 사법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법원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업무와 법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손쉽게 법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국민 사법 참여의 기초인 인터넷 홈페이지가 법원별로 모두 졸작이어서 정보 강국의 이미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홈페이지가 국민을 배려하는 기본 홍보 콘셉트조차 없는 것은 국민 사법 참여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지법, 특허법원, 청주지법 등 3개 법원의 홈페이지가 전국 법원과 동일한 콘셉트를 이루고 주요 콘텐츠도 간단한 지도, 약도, 안내가 전부"라며 "이는 국민의 사법 참여 공간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재판절차, 사법제도 등 법원운영의 문제점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법 모니터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전지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법 모니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모니터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성과가 없다"면서 "모니터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유효상·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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