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표 용지 이미지 제작·배포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방의원 A 씨를 충남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 씨는 지난 4일 후보자와 특정 정당이 기표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 여부를 인쇄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일 기준 120일 전부터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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