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300만원 제공 혐의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후보자 A 씨와 문중 관계자 B, C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성과 본이 같은 문중 회장 B 씨가 총무 C 씨에게 정치자금 3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은 정해진 방법 외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선관위 전경
▲ 충남선관위 전경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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