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 부당”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왼쪽부터)와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등이 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왼쪽부터)와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등이 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말부터 중처법을 적용받고 있는 전국 각지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3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구인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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