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홍성군이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1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605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군민 건강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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