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4년 이후에도 낚시업 보장하라"… 해수부 "불가"
전국 구획어업어선 90% 244척 충남에 있어, 대부분 보령 밀집
2024년 2월부터 낚시업 못해…어민 생존권 문제 다시 원점으로

2월 10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전개된 '충남 구획어업 허가어선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상 시위. 비대위 제공
2월 10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전개된 '충남 구획어업 허가어선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상 시위. 비대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속보>해양수산부가 충남 구획어업 어민의 낚시업을 2024년 2월 이후에도 계속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권고안이 의미를 잃으면서, 앞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충남 구획어업 어민의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권익위에 ‘정치성 구획어업허가어선의 낚시어선업 신고 승인 민원’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권고안이 수산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관리법) 등 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해수부에 ‘2024년 2월 7일 이후에도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 신고를 승인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주문했다.

구획어업선을 바라보는 어민들. 구획어업선으로는 2024년 2월부터 낚시업을 할 수 없어 이들 어민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사진 김중곤 기자
구획어업선을 바라보는 어민들. 구획어업선으로는 2024년 2월부터 낚시업을 할 수 없어 이들 어민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사진 김중곤 기자

민원은 충남 구획어업 어민 94명이 해수부와 보령시를 피신청인으로 청구한 것으로, 이들은 2019년 정부의 낚시관리법 개정으로 15개월 뒤인 2024년 2월부터 낚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선박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양식장에 투입되는 관리선의 낚시업을 금지했는데, 이 관리선의 범주에 구획어업선이 포함된 것이다.

충남 구획어업 어민에게 낚시업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낚시업은 금어기와 어한기에 귀중한 소득원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서해안에서 낚시업을 잃게 될 경우, 구획어업 어민 상당수가 생활자금 부족과 정책자금 및 금융권 대출 상환 불능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전국 구획어업어선의 90%(270척 중 244척)가 충남, 그중에서도 보령(160척 이상 추산)에 밀집해 있어 낚시관리법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에서 어민들은 구획어업선이 △어업허가 △허가정수 △선복량 등 관련법에 근거한 통제 요건을 갖춘 ‘어선’이기에 낚시업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권익위도 이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관할 정부부처인 해수부가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구획어업 어민이 주요 수입원을 박탈당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15개월뿐이다.

충남 구획어업 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해수부 차원에서 검토되는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는 대책은 없다. 충남도와 지자체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아직 해수부로든 권익위로든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 대책 마련 단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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