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애로사항 등 상담과 고충 해결의 업무를 담당해왔던 외국인근로자지원선터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면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예산은 매년 70억원 안팍이었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이후 항목을 바꿔 간신히 살아나긴 했지만 겨우 18억원 편성에 그쳤다. 예산이 줄어든 여파로 현재 전국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충청권에선 공모를 통해 충남도만 선정되고 나머진 운영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40만명을 넘어서고 외국인 근로자도 50만명이 넘는 실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우려가 나올만한 부분이다. 이미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이 이같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우리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과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법률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센터의 역할이 위축되면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물론 정부는 기존 센터 업무를 각 지역 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분산시켜 대체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지원 방식 개편이며 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연계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해서 다국어 상담원도 추가 채용하고 교육 기능은 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해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정부 입장은 분산돼 있는 지원 시스템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현장의 현실과 서비스 수혜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노동청이나 산업인력공단 같은 공공으로 이관되면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갈등 조정의 경우 센터에서 면담 후 입증 자료를 확보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인데 공공기관이 전담할 경우 빠른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효율성에 방점을 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현실을 감안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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