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우송정보·순천향·유원대 ‘비자발급 제한대학’ 포함

대학생. 그래픽 김연아 기자.
대학생.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청권 4개 대학이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부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대학은 모두 40개교로, 이중 충청권 4개 대학이 포함됐다.

지역 내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학위과정에서 금강대와 우송정보대학, 어학연수과정에서 순천향대와 유원대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인 교육국제화 역량 미인증 대학이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내려진다.

비자 제한대학은 희망하면 한국연구재단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은 전국에서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같은기간 약 16만 7000명에서 약 18만 2000명으로 늘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실태조사로 대학이 우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유학 비자가 불법 취업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