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국 최초 정책 도입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서구청에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헀다. 사진=이심건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서구청에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헀다. 사진=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저출산·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전력하고 나섰다.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서구청장 5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는 훈령 개정을 통해 다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수혜 대상은 구 소속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한경관리원 등 공무직근로자다.

미성년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다음 해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구에는 일반공무직근로자 183명, 환경관리원 146명 등 총 329명이 공무직근로자가 있다.

이들 가운데 10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자녀 3명 이상의 40세 이하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미성년다자녀 공무직 정년퇴직자는 총 74명으로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2명이다.

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대전 청년인구의 34.4%가 거주하는 만큼 다양한 청년 인구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와 함께 서구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개소의 청년 활동 공간을 운영하며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심리상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 청장은 “이 자리를 빌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향후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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