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주정차 실태]
‘주차장 확충’ 예산·부지 확보 어려움 작용
권익위 권고안 ‘차고지 증명제’ 계획 없어
市 “공영주차장 조성·주차장 입체화 고려”

15일 어은동에서 한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정차했다. 사잔=주찬식 수습기자
15일 어은동에서 한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정차했다. 사잔=주찬식 수습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도로 곳곳 판치는 불법주정차로 대전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차 환경 개선 등의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적발 시 노면 표시에 따라 승용차 기준 일반 4만원, 소화시설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차 편의 등을 이유로 준법주정차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에서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던 서구지역 관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은 총 24만 1404건, 과태료 부과액은 118억 4200만원이다.

과태료 부과건과 부과액 모두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한 이후 단속이 강화됐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지난해 29개, 올해 11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주차장 확보율의 경우 매년 늘고는 있지만 예산·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2년 대전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비교한 주차장 확보율은 △대전시 122.64% △동구 102.52% △중구 80.06% △서구 103.4% △유성구 188.05% △대덕구 101.85% 등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고려한 최소 주차장 확보율 130% 넘긴 자치구는 유성구뿐이고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은 서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03%에 그치고 있다.

앞서 2012년 대전발전연구원(현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주거지 주차대책 중 하나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제언한 바 있다. 또 2022년 대전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가구당 2대 이상부터 차고지 증명제 도입, 주차단속업무 민간위탁제도 도입 등의 대책안을 적용할 것을 권고받았다. 일각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일상일 정도로 만연하다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현재로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반되는 법률 개정, 기존 차량 관리 등의 문제로 차고지 증명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부설 주차장 일반 개방 △통행량 적은 도로 노상 주차장 확보 △내집 주차장 갖기 등을 적극 시행하겠단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고 이미 있는 차량들은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많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에 힘쓰면서 기존 주차장을 입체화시키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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