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22곳 ‘최다’… 전통시장 5곳·고지대 5곳·상업지역 5곳
진입 어려운 곳 화재 꾸준히 발생…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대전 서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도로가 협소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대전 내 지역이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로협소, 불법 주정차, 장애물, 급경사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한 곳은 중구 11곳, 대덕구 9곳, 서구 8곳, 동구 7곳, 유성구 2곳 등 총 37곳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과 고지대, 상업지역이 각각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과 주택가 등에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전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최근 4개월간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6일 오후 7시 1분경 대전 동구 소제동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방 2개와 거실 등이 불에 탔다. 소제동은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다.

지난달 24일 대전 동구 홍도동의 한 공동주택에서도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돼 종이박스와 의류 등을 태우고 꺼졌다. 이 지역 역시 협소한 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건물주가 자체 진화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 4월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주택 주방에서도 전기레인지 열이 주변에 놓인 가연물을 태워 화재로 이어졌다. 이곳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확인됐다.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도로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소방법에 생겼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강제처분 집행을 꺼리는 분위기다. 파손된 차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로 지난해까지 강제처분 시행사례는 전국 1건에 불과하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집행을 하기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며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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