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12만 명에 비해 무려 37.5% 늘어난 수치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분야가 기존 제조·건설·농축산업 분야에서 음식점업, 광업, 임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하게끔 한 제도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나 산업현장에서는 외려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젊은이들이 이른바 3D업종엔 취업을 하려하지 않는다. 그 간격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어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산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방침과 관련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해 노동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 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는 또 다른 사회문제다. 태업을 일삼거나,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잠적해 업주를 골탕 먹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인권침해를 호소한다. 갈등요소 제거 및 상생방안 강구가 그래서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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