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활력 제고 킬러규제 혁파 방안
내년 외국인력 쿼터 12만명 이상 확대

작년 7월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작년 7월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12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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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 △산업안전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출산율 감소·인구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여러 업종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노동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관련해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현재 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간 일한 뒤 고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나머지 4년 10개월을 일해야 해 생기는 인력 공백은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통해 출국·재입국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을 확대하며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모두 검토해 전면 개편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구조적 환경 변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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