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원재활용법 시행 유예 기간 종료
“다회용기 구입 비용 등 경제적 부담”
환경부, 일부 품목 계도기간 연장 검토

한 무인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가 놓여 있다. 충청투데이 DB.
한 무인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가 놓여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일회용품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장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전국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1년간 유예했다. 오는 24일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두고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금 쓰고 있는 종이컵을 전부 플라스틱컵으로 바꾸면 설거지 양이 엄청 늘어나 감당이 안된다"며 "손님이 몰릴 때는 설거지 때문에 사람 한 명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구 갈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종이빨대가 플라스틱빨대보다 몇 배는 더 비싸기 때문에 나 같은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음식을 배달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 양이 훨씬 많을 텐데 왜 매장만 규제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외식 업계는 일회용품 규제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규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안부용 대전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장은 "업주들 입장에서는 다회용기를 구매해야 하고 설거지할 인력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회용품에 대한 마땅한 대체품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하니까 다들 힘들어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환경부는 일부 품목의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이 사실상 철회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책 유예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계도기간을 1년이나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예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계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본격 시행한 뒤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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