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규모·상황따라 기준 다르고 배달 땐 제한안돼 형평성 문제도

충청투데이DB.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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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식당·카페·편의점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매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 규제 기준이 다르고, 배달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과태료 부과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 중 일부에서는 인력난, 비용 증가, 손님과의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도·소매 점포(33㎡ 초과)의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젓는 막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등이 목적이다.

하지만 애매한 기준 등에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예컨대 일회용 젓가락의 경우 현재는 냉동식품을 취식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24일 이후, 라면이나 도시락 취식시에만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냉동식품 취식시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식당·카페·편의점 규모(33㎡)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다르고, 동일한 영업장에서도 배달의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의 한 도시락 업체 대표 A 씨는 “도시락을 배달할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되고, 매장 내에서 도시락을 취식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는 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환경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애매한 기준으로 손님들과 마찰을 빚을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번 법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용·인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 동구의 한 요식업체 대표 B 씨는 “1인 자영업자나 영세 업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면 설거지 등 일·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며 “장사가 안돼 폐업을 고민 중인 자영업자가 용기를 새로 구매하거나 인력을 채용하면서 법을 준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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