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말 현재 11명… 작년엔 159명
정우택 의원 "공직 생산성 혁신노력 필요"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올해 8월까지 1000만원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충북도청 직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충북도로부터 받은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1000만원이상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도청 직원은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감염병관리과에 근무하는 A 씨는 2058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았다. 500만원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590명에 달한다.

1년 전인 지난 한 해 동안 1000만원이상 수령자는 159명이다. 이 기간 최다 수령금액은 3055만원이고, 2000만원대는 6명이다. 500만원이상은 1022명이다.

이같이 고액의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코로나19 발병 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8년의 경우 1000만원이상 수령자는 61명이었다. 당시 최다 수령액은 1227만원이었다. 500만원이상은 969명이다.

2019년에도 1000만원이상 88명, 500만원이상 1041명 등 전년인 2018년과 비슷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사회전반을 휘저은 2019년부터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급증했다.

그해 2000만원이상 수령자(최다 2779만원)는 6명이고, 1000만원이상과 500만원이상은 각각 194명, 1134명이다.

2020년엔 1000만원이상이 186명이다. 2000만원이상은 16명인데 이들 중 4명은 3000만원대(최다 3971만원)를 수령했다.

이와 관련, 전국 지자체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정 의원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가 필요한 직종인 경찰, 소방 등 현업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 상당수가 수시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들 중엔 업무 특성상 ‘현업공무원’으로 굳이 지정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매년 수백 시간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아 연 1000만원 안팎 수당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공무원들에게 연간 수천시간의 초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어, ‘정부 운영 및 조직 효율화, 공직 사회 효율성·책임성 제고’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 관리와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당수령은 엄단하는 한편,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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