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안경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구3)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구3)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시의회는 소방·응급 종사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조례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안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각각 대표발의한 ‘대전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와 ‘대전시 응급의료 조례’가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에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대책 수립·시행 등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실태조사 △실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 응급의료 조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위력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 덕분에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취약한 환경에 처한 이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건강도 돌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은 살인행위와 같다”며 “사회질서의 기본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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