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폭행(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남성 소방관이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까지 한 해당 소방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경 충남 보령의 한 주택에서 A(30대)씨를 현행범(강간미수·공무집행방해)으로 체포했다.

A씨는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으로, 범행이 이뤄진 곳은 동료 소방관 B씨의 자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발로 치고 밀치는 등 폭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구속하고 이틀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신변을 넘겨 받은 대전지방검찰 홍성지청은 지난 25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사건을 인지한 후 즉시 A씨를 직위해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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