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서산시장
맹정호 전 서산시장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25일 맹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기소를 해야 한다.

앞서 맹 전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상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맹 시장의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를 처분했다.

이에 이완섭 시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맹 전 시장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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