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52)이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52)이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지난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18일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수송용 가방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범인이 붙잡히면서 해결됐다.

당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DNA를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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