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2001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이정학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총을 미리 준비해 은닉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한 범행일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준사격에 따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 원이 든 현금수송용 가방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8월 25일 검거됐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52)이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52)이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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