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석 상록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연

▲ 지난 3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에서 권혁석 상록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정비사업의 회계 및 세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현석 기자
▲ 지난 3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에서 권혁석 상록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정비사업의 회계 및 세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목원대학교·충청투데이 공동 주최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가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권혁석 상록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정비사업의 회계 및 세무’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권 회계사는 회계감사, 자금관리처분계획,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정비사업 회계 및 세무의 실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조합의 회계는 기업의 회계와 비교해 몇가지 특수성을 갖는다”며 “비영리가 주 목적이며 일반분양은 부수적 사업임에 따라 조합회계는 비영리 회계라는 특성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 해산 후 사업이 종료되는 한시성도 있으며 단일사업을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누적되는 특수성도 있다”며 “이런 특수성에 맞춰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유용한 재무정보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조합의 결산서는 기업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와 다른 특수목적 결산서임도 강조했다.

그는 “조합설립 당시 이미 개발 이익은 거의 결정된 상황이므로 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을 예측하기 위해 조합 결산서를 보는 것이 아니다”며 “조합원은 조합 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부담금 규모에 관심을 갖고 결산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권 회계사는 "주택조합의 일반분양 중 국민주택초과주택의 분양과 상가분양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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