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홍수임 변호사 강의 진행

▲ 충청투데이와 목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에서 지난 22일 홍수임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박현석 기자
▲ 충청투데이와 목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에서 지난 22일 홍수임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와 목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가 5주 차에 접어들면서 수강생들의 학구열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법무법인 현 홍수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절차법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모호한 조항들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많고 관련 법령 개정이 잦아 소송이 비일비재하다는 점.

이에 재개발·재건축 소송 전문인 홍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업단계별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냈다.

특히 그는 최신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사례로 들어 강의 집중도를 높였다.

홍 변호사는 "조합 총회 실무상 조합원들이 직접참석 대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양식, 징구방법, 본인 작성 여부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이 빈번했다“며 ”도정법 개정으로 서면결의서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 방법 등을 정관에 정하도록 해 각 조합은 신분증사본 첨부 등을 반영, 추후 다툼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조합 임원 해임관련 이슈도 실제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바로 지난주 나온 선고로 최신 판례다. 해임된 임원의 재선출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의 효력을 두고 법원은 유효하다고 봤다“며 ”특정 임원을 해임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선출 제한 규정을 둘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홍 변호사는 “조합장 유고시 통상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이어간다”며 “이 같은 조합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 재판에 의해 직무대행을 할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통상 사무만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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