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사행성 게임을 위주로 하는 피시방들이 천안지역 주택가까지 침투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천안시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364건(동남구 108건, 서북구 256건)이 신규 등록돼 영업 중이다.

신규 등록된 곳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피시방이 아닌 사행성 게임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이들 게임장은 ‘로또’, ‘대박’, ‘황금’, ‘땡겨’ 등이 포함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장 외부에도 도박을 연상시키는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붙여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피시방들은 ‘코로나 19’ 유행 시기 지역에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실제 등록 건수는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66건, 54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점점 늘기 시작하더니 2021년 93건, 2022년 97건, 올해 상반기에 벌써 64건이나 등록됐다.

가뜩이나 천안은 화상 경마장과 화상 경륜장을 비롯해 각종 사행성 게임장이 성업하면서 이용자 또한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로나로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를 찾는 게 불가능해지고, 국내에서의 이동도 극히 제한되면서 이 같은 사행성 피시방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피시방들이 유흥가와 상업지역을 벗어나 주택가에도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10여 대 미만의 PC를 들여놓고 특정 게임 프로그램을 깔면 영업이 가능해 권리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 골목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판촉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피시방을 개설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관할 구청에 관련 서류를 낸 뒤 시설 기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들 대부분은 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 고객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주는 폐쇄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는 출입문을 강제 개방할 수 없어 단속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환전이나 개·변조를 확인,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데에만 1개 영업장에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와 올해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5건(동남 6, 서북 19)에 불과하다.

하지만 거주지 인근에까지 사행성 피시방들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도박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로 인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피시방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워낙에 음성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고 단속을 해도 많은 수의 피시방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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