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 연말 중투를 신청 내년 3월 심사 후 통과를 목표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추진하는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남 대장동 논란’ 이후 이뤄진 법 개정 등의 영향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0년 9월 22일, 2022년 11월 4일, 2023년 1월 17일, 1월 18일, 2월 2일, 6월 24일 자 12면 보도>

일단 시는 이 사업이 ‘천안역사 증개축’과 ‘낙후된 원도심 발전’ 견인에 필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성사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 ‘반려’ 이후 시는 새로운 변수를 만났다.

국회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입법한 ‘대장동 방지법’이 그것이다. 앞서 6월 반려된 행안부 중투에서의 심사의견 중 하나도 ‘도시개발법 검토’였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핵심은 민관 합동 사업의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특히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등 민관의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체결된 협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담당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아직 ‘기준 협약서’ 최종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초안이 나오고 국토연구원을 통해 최종본을 만드는 과정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의 기준 협약서와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때문에 시가 목표로 했던 10월 중투 재도전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행안부가 중투 심의를 하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협약서를 다시 살펴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시가 나머지 ‘세대수 대비 기반시설 적정성’이나 ‘조성토지 법적 권한’ 등의 세부 근거자료를 충분하게 만들면, 중투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나름의 긍정적인 분석을 내는 배경이다.

시는 이르면 올 연말 중투를 신청해 내년 3월 심사 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가 갖고 있는 ‘추진 계획’ 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보상, 공사 착공 등의 시기는 예정보다 1년 늦춰졌다. 이르면 내년 6월 SPC를 설립, 2025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중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막히면서 과연 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천안역 증개축 사업에서의 동부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을 담당하는 등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천안연장’이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에서 시가 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 개정 추이를 보면서 행정 절차를 추진하느라 행안부 중투 심의가 예상보다 까다로웠던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협약서 안이 명확하게 마련되고 나면 다른 근거 자료들까지 잘 준비해서 다음 중투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전지구 도시개발’은 천안역전시장(구 천안역 공설시장) 일원 4만 7459.3㎡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1946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와 220세대 오피스텔, 역전광장·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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