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휴가철 집중 단속 및 지도,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

괴산군 청사
괴산군 청사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 등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을 오는 9월 3일까지 8주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물가안정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지역축제 물품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별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축제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 물가안정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과 물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현장 위주로 △건전한 소비촉진을 저해하는 요금 과다인상 행위 △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괴산고추축제(8월 31일~9월 3일) 기간 축제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다음 축제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 업종에 대한 집중감시와 업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업소에 협조 서한문을 제작 발송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휴가철을 맞아 괴산군을 찾는 피서객 및 관광객을 위해 숙박업, 요식업, 피서 용품 등에서 요금 담합,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