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밀반입 10명·구매사범 37명 불구속 송치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중국산 마약류를 밀반입해 중국식품점에서 판매하고 투약한 중국 동포(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중국 동포 40대 A씨 부부 등 밀반입 사범 10명과 마약류를 구매한 37명 등 총 47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등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5만여정을 국내로 밀반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정당 200~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은 경기 수원, 시흥 등에서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직접 밀반입한 마약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손님 등 37명은 전국 각지에서 SNS를 통해 중국식품점을 방문하거나 택배로 약품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대부분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A씨 부부의 식품점 등에서 거통편 2만 6261정, 복방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다.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국내에서 금지된 약물이다. 복용 초기 진통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복용할 경우 불면증,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복방감초편 역시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럼증과 시각장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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