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성준 당선인 청구 인용

대전시체육회관 전경 [대전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체육회관 전경 [대전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현직 구청장의 선거 개입 논란과 함께 당선 무효 결정으로 재선거가 예정됐던 민선 2기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재선거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당선인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13일 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이성준 당선인이 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 당선인이 구체육회를 상대로 한 당선무효결정 및 재선거결정 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때까지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 결정에 대한 효력은 중지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없고 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 당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결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선 2기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철모 서구청장이 특정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는 이성준 당선인이 76표, 이종응 전 서구체육회장 직무대행이 64표, 김경시 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29표를 얻으며 승패가 갈렸다.

하지만 각각 2, 3위를 각각 기록한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당선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구체육회 선거운영위는 당선 무효를 의결, 오는 23일 재선거를 확정했다.

아울러 전날부터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 결과, 이 당선인과 이 후보가 또다시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김 후보 대신 오노균 전 대전시 태권도협회장이 가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선거 운동 등 재선거 일정은 전면 중단된다. 구 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선거 일정 진행은 일단 중지된다"며 "차후 일정은 이 당선인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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