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 비판 속 지자체 폐지 잇따라… 서산·단양, 지원사례 없어 삭제 검토

국제결혼. 그래픽 김연아 기자. 
국제결혼.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시행하던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속속 폐지되고 있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매매혼이라는 비판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모양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9일 ‘서천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이 조례는 서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해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3년 이상 군에 거주한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 미혼자가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지만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다.

충북 괴산군 역시 지난달 31일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괴산군은 폐지에 앞서 입법예고문을 통해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하는 등 여성의 인권 침해와 성 차별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충남 부여군은 지원 대상을 미혼 한국 남성으로 한정하고, 여성을 가족문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등의 성차별적 요소를 이유로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없앴다.

충남 금산군과 충북 음성군도 2021년 12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앞서 충북 보은군과 증평군, 충남 청양군과 보령시 등도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앞다퉈 폐지했다.

아직까지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남아있는 충청권 지자체는 충남 서산시와 충북 단양군 등이다. 서산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 농어촌 총각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양군 역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9월부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30~49세 국제 결혼한 남성이다.

양 지자체는 최근 수년 동안 국제결혼을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된 조례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단양군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관련 조례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양군 관계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은 군민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자가 없다면 타당성을 분석을 거쳐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역시 조례가 만들어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매매혼 조장 등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코로나까지 확산되면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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