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과 매매혼 조장 지적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그래픽 김연아 기자.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은 인권문제와 성차별을 이유로 비판 받아 왔다. 지자체의 국제결혼 사업은 2006년 정부가 내놓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 통합 지원 대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지속적인 비판 속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조례를 폐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인권 침해다. 지자체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 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출산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할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국가가 외국인 여성과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결혼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부부 간 나이 차 등을 고려할 때 매매혼의 성격을 띤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커플이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그쳤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중개업체에 낸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2만원인 반면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불과했다. 국제결혼 부부 간 나이 차도 많이 나는 편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9%로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10명 중 8명이 20대(79.5%)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감소세도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추겼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제결혼 건수는 2014년 2만 3316건에서 지난해 1만 6666건으로 28.5%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2만 3643건이었던 국제결혼 건수는 이듬해 1만 5341건으로 35.1% 급감했고, 2021년 1만 3102명까지 떨어졌다. 박미은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들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인 결혼을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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